[세상에 이런 재판]성관계 않고 모텔 같이 간 것도 이혼사유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 해당
法, 다른 여성들과 모텔 간 남편이 혼인파탄 유책자 판단
  • 등록 2019-02-23 오전 9:11:00

    수정 2019-02-23 오전 9:11:00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결혼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지난달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 B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 입사한 여성 C씨와 서로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왔고 2017년 4월에는 함께 식사를 한 뒤 모텔에 갔다. 남편 B는 이에 앞서 다른 여성 D씨와도 2017년 3월 모텔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B는 2015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알게 된 D와 퇴사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남편 B는 이에 대해 C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편 B는 또 D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남편 B가 여성 C 및 D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그러나 설령 남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모텔에 함께 가는 친밀한 사이인 게 인정돼 부정한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840조 1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로 규정한다. 윤 부장판사는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서 남편 B와 상대 여성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에 더해 남편 B가 혼인 초부터 자주 술에 취해 귀가하고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별거기간 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안 했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 A가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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