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 태국 출국 시도 하다 긴급 출금 조치
법무부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억류당한 김 전 차관은 약 6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전 5시쯤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향후 수사가 개시된 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수사 임박…성상납 뇌물 혐의 우선 권고할 듯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진상조사단의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이 성 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씨가 진상조사단의 최근 소환 조사에서 성 상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특수 강간 의혹에 비해 입증이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 상납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뇌물 액수 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 공소 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공소 시효가 15년으로 증가한다.
통상 검찰은 성 상납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공소 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성 상납 이외 금품거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210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휘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먼저 수사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우선 재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