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한밤 해외출국 시도에 법무부 긴급 '출금'…진상조사 속도낼 듯

22일 밤 태국 나가려다 인천국제공항서 출국 제지
최근 소환통보에 '연락 두절' 불응, 도주우려 때문인 듯
조사단, 25일 성상납 뇌물 혐의 우선 수사권고할 듯
  • 등록 2019-03-23 오전 9:31:45

    수정 2019-03-23 오전 9:48:36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자 ‘별장 성 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특수 강간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밤 태국 출국 시도 하다 긴급 출금 조치

법무부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억류당한 김 전 차관은 약 6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전 5시쯤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향후 수사가 개시된 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수사 임박…성상납 뇌물 혐의 우선 권고할 듯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진상조사단의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이 성 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씨가 진상조사단의 최근 소환 조사에서 성 상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특수 강간 의혹에 비해 입증이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 상납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뇌물 액수 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 공소 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공소 시효가 15년으로 증가한다.

통상 검찰은 성 상납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공소 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성 상납 이외 금품거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210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휘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먼저 수사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송치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직권남용(공소 시효 7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우선 재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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