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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청와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인물로 지목한 외교관 A씨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조치를 받았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로 주미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으로, 이후 추가 조치 역시 이뤄질 예정이다. A씨가 유출한 전화통화 내용은 3급 비밀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역시 극히 민감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