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시 퇴출 여부 촉각…“실질심사 들어가도 상폐 가능성 낮아”

“실적과 지속성 등 고려…상폐 결정 어려워”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도 1년2개월 거래정지 그쳐
신한금투 “상폐,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질 일 없어”
  • 등록 2018-11-14 오전 7:33:20

    수정 2018-11-14 오전 9:04:23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증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감리안 2차 심사일을 앞두고 증권시장 퇴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유관기관과 업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증권시장에서 퇴출 수순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고 회계처리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바의 경우 연도별 최대 위반 금액은 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은 3조8000억원인데, 여기에 검찰 고발 조치가 있을 경우, 거래소로 넘겨져 실질심사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증선위 제재와 이에 따라 거래소가 상폐를 심사하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그동안의 실적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삼바 이슈는 이제 상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거래 중단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상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 내부적으로도 상폐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의위원회에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다. 회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등을 볼 것”이라며 “삼바 주식을 매입한 소액주주 피해도 크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분식회계 혐의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에 그친 대우조선해양 사례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과 함께 거래가 정지됐다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거래가 재개됐다.

증권업계에서도 삼성바이오가 상폐 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폐되거나 코스피200지수에서 빠질 일은 없다”며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코스피200지수에서 곧바로 제외될 일도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사례를 볼 때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만 지수로 제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1년간의 거래정지 이후 거래소 판단으로 지수에서 제외된 적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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