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징계를 받은 학생 중 일부가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해당 학생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중단돼 학내 구성원들에게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학생들의 수업 분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일부 학생들이 학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소속 학교를 피고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서울교대는 징계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대는 이러한 성희롱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와 조사위원회 등을 꾸려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서울교대는 지난 10일 성희롱 의혹을 받는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과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