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쌓인 천억대 환승요금 어쩌나…서울 Vs 수도권 도철 갈등 예고

2013년 이후 환승요금 미배분…법적분쟁 재발 불씨 남아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정산기준 마련 용역 발주 추진
대법 패소 서울교통공사 분주, 수도권 도시철도 느긋
  • 등록 2017-09-13 오전 6:30:00

    수정 2017-09-13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13년 코레일과 신분당선 주식회사 등 일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옛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연락운임(환승요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8월부터 2012년말까지의 환승요금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가 코레일·신분당선 등 나머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 미정산 환승요금 736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신분당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환승요금 정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발생한 법적 분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진데다 법적 분쟁의 여파로 정산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새로운 환승요금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올해만 다섯차례나 유찰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정산규칙은 지난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노선 확장과 경전철 등 신규사업자 진입 등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승요금 정산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유사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산규칙이 필요해 새로 정산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이후 4년째 환승요금 미정산…1000억대 달할 듯

환승요금은 현재 기본운임(10㎞)까지는 최초로 탑승한 지하철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요금을 갖고 10㎞를 넘어서면서 발생한 추가운송요금에 대해서는 탑승자가 누구인지와 이동거리를 고려해 배분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탑승한 A씨가 2호선 신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요금 1250원(성인·교통카드 기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된다.

A씨가 청계산을 갈 때는 달라진다.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탈 경우 을지로 3가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한 뒤 양재역에서 다시 신분당선을 갈아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때 A씨의 지하철요금은 2350원으로 1250원을 제외한 1100원을 신분당선과 나눠야 한다. 운행거리가 25㎞일 경우에는 추가운임을 10: 15의 방식으로 나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서울교통공사와 나머지 도시철도 운영기관간의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하지만 2013년 이후의 환승요금 정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후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고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등 도시철도 환경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정산을 미룬 탓이다.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것과 미정산 기간이 4년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미정산 환승요금 규모는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승객들이 지하철을 환승하면서 발생하는 환승요금 정산기준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간들이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하철 1·5호선 환승을 하는 신길역 모습.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지금 정산기준은 일방적 불리”


새로운 정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동의하지만 입장차가 크다. 환승요금 정산기준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교통공사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산규칙을 유지할 경우 우리 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며 “향후 환승요금 정산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산규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발주 이유를 밝혔다.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새로운 정산기준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느긋한 표정이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새 정산기준도 이를 크게 벗어나 서울교통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공항철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자도 진입하는 등 교통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정산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정산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이다. 합병 이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환승요금 정산방안의 마련은 지속가능한 환승요금 정산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공사 건전재정 실현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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