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중기 키워드]32년만에 개정…알바시급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정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내놔
고용부 "구간설정위·결정위 나눠 최저임금 결정"
업계선 시의성 및 실효성 지적 나서
  • 등록 2019-01-12 오전 9:36:25

    수정 2019-01-12 오후 4:24:3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연초 주휴수당 논란에 이어 이번엔 최저임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32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에 생업이 직결된 소상공인들의 현장 반응은 차갑다. 이들은 개편안의 시의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개편안이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왔던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최종결정 이원화 개편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위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다는 게 골자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노·사 대립으로 파행이 잦았고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주도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는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설명이다.

개편안에 따라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단체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 고용수준·경제성장률·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결정위원회는 주요 노사단체를 비롯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소상공인 업계 “시의성, 실효성은 ‘글쎄’”

그러나 이 개편안이 결국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원화 구조를 바꾸지 못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결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발생했던 노·사 대립을 과연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일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인적구성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사 양측이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사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의 경우에도 정부 독점이 아닌 국회나 노·사 양측이 나눠 갖는 방안과 노·사·정이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로 배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똑같은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겉핥기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업계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지급 여력에 맞게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이 내용은 빠졌다. 이미 일본에서는 1978년부터 전국 47개의 도도부현을 경제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까지 연속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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