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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간설정·최종결정 이원화 개편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위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다는 게 골자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노·사 대립으로 파행이 잦았고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주도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는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업계 “시의성, 실효성은 ‘글쎄’”
그러나 이 개편안이 결국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원화 구조를 바꾸지 못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결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발생했던 노·사 대립을 과연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일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인적구성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사 양측이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사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의 경우에도 정부 독점이 아닌 국회나 노·사 양측이 나눠 갖는 방안과 노·사·정이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로 배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똑같은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까지 연속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