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박관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 개시와 함께 가나증권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시세정보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호호상사 종목의 누적 거래량이 5분 만에 몇 백만 주나 늘었다. 당시 가나증권의 체결 데이타 집계시스템의 장애로 실제 거래량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박씨는 갑자기 늘어나는 거래량을 보고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도 쐈나?”. “큰 일이 있는걸까”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박씨는 호호상사를 매수하기는커녕 보유하고 있던 하하건설 종목도 매도햇다. 호호상사의 주가도, 하하건설의 주가도 모두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다.
가나증권 HTS의 거래량 정보 오류는 약 16분간 지속됐다. 이후 정상적인 거래량을 확인한 박씨는 이미 충격에 휩싸인 후였다. 박씨는 심리적 충격 때문에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호호상사를 매수하지 못한 손실과 하하건설을 매도하게 된 손실, 그리고 증권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다.
A.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려면 ▲프로그램 오류 및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 등 관리책임이 성립하는 전산장애 발생사실이 있고, ▲전산장애 당시 매매의사가 인정되고 ▲해당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에게 현실적인 손해(통상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Q.호호상사 주식을 사지 못하고 하하건설을 판 박씨는 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
A. 박 씨는 호호상사를 매수하지 못한 이유로 ‘심리적인 위축’이라는 주관적인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실제 매수사실이 없는데 단순히 매수하지 못한 주식의 가격이 유리하게 됐다고 하는 등 기회비용 내지 특별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하건설 역시 ‘심리적인 위축’으로 서둘러 매도했다고 주장하는데 거래량 정보 오류는 보유주 차트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의사에 대한 종목 매도 후, 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초한 유동적 특별손해의 주장입니다. 증권사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박씨는 위자료도 받지 못하나요?
A. 증권회사가 장기간 선물·옵션 데이터를 잘못 제공해 그 데이터를 믿고 거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산장애가 단기간의 일시적인 오류라 위자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그렇다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