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상관관계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1-12 오전 9:37:08

    수정 2019-01-12 오전 9:37:08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나 파일 등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다만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 성부 및 기수시기 판단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성립시기)는 영업비밀 등의 유출 또는 반출 시라 할 수 있다.

만약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업무상배임죄는 해당 직원의 퇴사 시에 성립하게 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사건>은 ‘퇴사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피고A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B가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A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경과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A의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A에게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B는 피고A가 피해 회사에 퇴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파일 중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공모·가담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B가 A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앞서 살핀대로 피고A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배임죄 공범성립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에서 형사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는 범죄 성립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배임행위 태양에 따라 기수시기, 공범 성립 여부 등도 달리 판단 될 수 있다.

한편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은 부정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처럼 각 사안에서 각 범죄 구성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범죄 성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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