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기자 고소 “이제 시작..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 등록 2019-02-13 오전 7:48:02

    수정 2019-02-13 오전 7:48:02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 일부 기자들을 고소했다.

손 의원 측은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 구입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첫 보도 이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BS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은 SBS 외에도 관련 의혹을 보도한 1~2개 언론사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작입니다.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입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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