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71개 한계기업 중 18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18개중 7개 종목은 이미 상폐 결정..관계당국 통보
최대주주 잦은 변경·돈 없는데 실체 불분명한 회사 인수·CB 및 유증 남발이 특징
18개 모두 `상폐 사유 발생`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 등록 2018-10-21 오후 12:00:00

    수정 2018-10-21 오후 5:26:2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상장폐지사유 발생, 관리종목 지정 및 우려 기업) 71개를 조사한 결과 18개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18개 기업의 주요 특징(출처: 한국거래소)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18개 종목은 모두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나타났다. 최대주주 등이 중요정보 공개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중 7개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일부 종목은 악재성 정보에 기인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와 무자본 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했단 공통점이 있다. 거래소는 18개 종목에 대해 각각 상장폐지 발생 공시 전후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심리대상 기간을 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18개 중 17개 종목의 주가 변동률이 30%를 넘어섰다. 평균 주가변동률도 85.9%에 덜했고 200%가 넘는 종목도 있었다. 거래량은 심리대상 기간 직전 한 달 전보다 평균 거래량 변동률이 416.0%에 달했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고 최대주주도 자주 변경됐다. 18개 중 11개 종목이 자본금 200억원 미만이었다. 3년 연속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폭도 갈수록 커졌다. 작년 평균 영업손실 46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평균 부채비율은 670%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고 관계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공시하는 경우(3년간 16건)도 많았다. 18개 종목 중 15개 종목은 최근 3년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실체 파악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표이사도 평균 3.9회 변경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재주도 좋게 자금 조달은 남발됐다. 최근 3년간(2015년 7월~올 8월) 17개 종목에서 114회, 8901억원의 자금을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15개 종목은 85회, 4788억원 가량을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얻었다. 한 회사당 평균 자금조달액이 평균 자본금(215억3000만원)의 3.91배에 달했다. 이들은 일시적인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했다.

돈도 없는 기업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을 취득하는데는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 15개 종목은 3년간 평균 4.1회에 걸쳐 뭘 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장외법인을 사들였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양태를 보인 종목은 상장폐지 직전 자본금의 777%에 달하는 금액을 타법인에게 출자했다.

이들은 당연히 공시를 자주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3년간 12개 종목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중 7개는 2회 이상 지정됐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후 취소, 정정하는 양태도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발생종목 주요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는 투자를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며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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