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아내, ‘혜경궁 김씨’ 아니라는 증거 제보해달라”

  • 등록 2018-11-19 오전 7:35:15

    수정 2018-11-19 오전 7:35:15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지사가 이를 반박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거 좀 찾아주십시오”라며 한 누리꾼이 게재한 사진과 글을 첨부했다.

누리꾼은 “김혜경 여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를 제시합니다”라며 ‘혜경궁 김씨’의 트윗을 캡처해 올렸다. 해당 트윗엔 지난 대선 때 성남지역 유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씨의 사진이 있다.

누리꾼은 “김혜경 여사가 ‘혜경궁 김씨’가 맞다면 이 트윗을 올릴 당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유세를 도운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 하고, 날짜도 확신 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분당경찰서는 뻔한 거짓과 망신주기 수사로 경찰 전체를 욕 먹이는 걸까요?”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를 공유하고 “저희가 ‘08__hkkim’ 계정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해 분석을 못하고 있고, 경찰이나 저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 반박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글에는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 개 찾아 꿰맞추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스글과 트위터글을 비교하거나, 트위터글 내용을 보아 제 아내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하면 제보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정의를 위하여’라는 별명을 쓰는 이른바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경쟁 상대였던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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