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윤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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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 대사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상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5일 한 언론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2016년 되돌려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 수사관은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우 대사는 주러시아 대사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권 중진(우윤근 대사)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