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자동차 관세에 한국은 제외, 전기차는 포함될 듯"-유진

  • 등록 2019-02-19 오전 8:13:40

    수정 2019-02-19 오전 8:13:4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무역확장법이 한국과 멕시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19일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관세)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며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오는 5월 1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철강·알루미늄 관세 보고서의 경우, 올해 1월 11일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관세 부과 권고 사실은 2월 16일 공개됐다. 이에따라 자동차 보고서 역시 내용이 공개되기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 핵심 기술 등과 관련 국가 안보를 위해 수입차에 관세 부과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CAR(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지난 주 자동차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는 모두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FTA 기협상국)은 관세 면제를 가정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만 실질적인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 부과는 소비자 가격 인상과 미국 딜러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 들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그밖에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없이 미래차 밸류 체인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부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등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관세 전쟁으로 시작됐지만 미래차 주도권 확보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관세 적용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나 반사 수혜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