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해피벌룬' 흡입, 증거 확보 쉽지 않을 것"

  • 등록 2019-04-26 오전 8:17:10

    수정 2019-04-26 오전 8:17:10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승리의 해비벌룬(마약풍선) 복용은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이하 ‘섹션 TV’)에서는 연예계 마약 파문을 다뤘다.

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주점 직원들 역시 “승리 일행이 주점에서 직접 해피벌룬을 제조했고, 주기적으로 여성들과 환각 파티를 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버닝썬 오픈 후 승리 일행이 이태원 주점에 대한 발길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다른 마약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승리는 처음 기소됐을 당시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마약 검사에 응했다. 결과는 음성으로 간이 검사와 모발 검사 모두에서 마약 반응이 검출되지 않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베트남 현지에서 해피벌룬을 마시는 듯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교묘하게 찍힌 사진이다”라고 해명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해피벌룬’에 대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는데 원료가 이산화질소다. 치과 같은 데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흡입하게 되면 3~4초 정도 공중에 붕뜬 느낌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2017년 6월 이전 흡입한 경우에는 해피벌룬 흡입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 하지만, 법이 규정돼 흡입한 게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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