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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규제하며 블록체인과 분리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현재 정부는 투기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암호화폐 시장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이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의미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업종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수립해 입법예고했다. 통계청이 최근 블록체인 관련 업종에 대한 분류를 마련해 이들을 전부 벤처 확인 가능 업종으로 편입했다 여기에서 거래소 관련 업종만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3년 내 재심사한다지만..“다른 규정에도 있는 조항일 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통과됐고, 이달 2일부로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제 감면혜택이나 상장(IPO) 요건 완화 등 벤처업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중기벤처부가 이번에 주점업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업종을 제외하면서 여기에 거래소 업종을 포함시킨 것이다. 신규 거래소의 경우 아예 신청도 못해보게 됐고, 기존 업체들도 2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벤처 인증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중기벤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업계는 투자 유치에 애를 먹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3년 이내 재검토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특별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벤처업종에 관한 다른 규정에도 있는 조항”이라며 “3년 내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투기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범정부적 입장에 따른 결정”이라고만 했다.
해외진출도 벤처투자도 사실상 막혀..막무가내 제약
이런 기조 속에 정부의 거래소 옥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싱가포르 진출을 발표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 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송금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암호화폐’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해외송금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은행들에 내리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우리가 지분을 하나도 갖지 못한 채 합법적 대안을 찾느라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신규 거래소의 경우 벤처투자(VC)를 받지 못해 아예 해외로 법인을 옮기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IT업체인 네오프레임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최근 제한 기조에 따라 국내 투자자(펀드)의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해외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사이 우리나라의 관련 경쟁력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 뒤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