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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김씨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지난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까지 83만여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다 청원글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