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내 얼굴 알아?”…성추행에 속수무책 여성 시각장애인

  • 등록 2018-11-13 오전 8:00:15

    수정 2018-11-13 오전 8:00:15

성추행범, 얼굴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점 ‘악용’ 주위서 함께 대처해야…전문가 “가중처벌 필요”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능동숲속의 무대에서 열린 제37회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표기된 대한민국 지도를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성 시각장애인 A씨는 케인(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가지고 일행과 함께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었다. 자리 앉아 있던 A씨의 옆에서 누군가 A씨의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가방으로 밀며 막았더니 이내 짜증 섞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좀 만지면 어떠냐.”

A씨는 “외출할 때 어머니와 함께 나서거나 일행이 옆에 있을 때에도 종종 성추행을 당했다”며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여성 시각장애인들이 흔하게 겪는 성추행 사건이다. 여성 시각장애들이 성추행범의 얼굴을 볼 수도 잡을 수도 없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걸 악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전국 23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여성시각장애인이 성추행 또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비율은 전체 상담건수의 1.7%에 불과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감시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노리고 성추행을 하려는 이들이 만연해 있다”며 “성추행범을 보지 못해 증거가 없는 여성 시각장애인들은 경찰 등에 신고하기 어려워서 실제 피해 사례는 신고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도 이를 호소하거나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체적 장애로 사건 해결에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장애인에 대한 냉랭한 사회적 시선과 분위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 장애인들도 과감히 행동할 수 있지만 사회 분위기가 장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들을 감사고 보호하려는 시선보다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이들은 사회적 질서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라며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부류”라고 지적했다.

송다영 교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부닥치면 주변에서 대신 신고하고 함께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내 얼굴 알아?”…성추행에 속수무책 여성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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