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광고로 경쟁사 깎아내린 에스티유니타스…결국 과징금 맞아

경쟁사 해커스 강의·교재 비방
교재 판매량·합격실적 기만 광고
  • 등록 2018-11-18 오후 12:00:00

    수정 2018-11-18 오후 4:4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자사의 교재판매량과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 광고한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테크(교육+IT 합성어) 기업인 에스티유니타스는 비방 및 기만 광고를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

이를테면 에스티유니타스는 경쟁사인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사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했다.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교재”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못햇고, 해커스의 강의가 양적·질적으로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비방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3분의 2정도 합격했지만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기만광고했다. 이에따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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