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진칼(180640)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한진칼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한 7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칼 본점에서 그레이스홀딩스 혹은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진칼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0만원씩을 그레이스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