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 이사·감사선임안에 몰려…업계 "중장기 기업가치 봐야"

상장사협의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반대 14개사 의안 분석
"삼바·대한항공 등 혐의만으로 반대 불합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청의 원칙 보호 필요"
  • 등록 2019-03-24 오후 12:00:00

    수정 2019-03-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에 적극 나섰지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이사회 견제에 주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지난 19일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분석한 결과 반대의사 표시를 한 14개사의 의안 중 대부분이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상향’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후 처음 맞는 3월 정기주총에서 경영진 견제에만 주력했다는 것이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주요 회사의 경영진 선임에 반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무는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연금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반대가 예상되는 대한항공의 경영진 선임의 경우 만약 법원에서 해당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은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의 선임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며 “국민연금이 향후에도 기업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쉽 코드를 운영해 상장회사와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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