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되면 현·선물 차익거래 증가…대형주 수급개선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양도차익 과세는 부담..시장 영향 지켜봐야
  • 등록 2019-02-20 오전 8:19:00

    수정 2019-02-20 오전 8:19: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현물과 선물간 차익거래가 활발해지겠지만 양도세 과세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시장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작년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이 총 2800조원이었는데 거래세 0.3%를 단순 계산하면 거래세 폐지시 8조원 가량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차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 시장 역시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익 거래 증가로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상장 대형주에 대한 수급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연구원은 “과거 기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로 인해 차익거래 시장이 위축된 경험이 있다”며 “2009년말 이후 펀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자 2009년 차익거래 전체에서 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서 1년 만에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과 2013년 각각 연기금, 우정사업본부의 비과세 면제가 만료된 이후 차익거래 규모 역시 감소했다.

송 연구원은 “이는 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계기가 됐다”며 “기관투자가들의 차익거래 감소는 거래량 세계 1위를 기록했던 한국 장내 파생 시장의 위축과 박스권 장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관련 거래세가 면제되면서 차익거래 비중이 1% 미만에서 2% 이상으로 급등했다. 코스피200 현물과 선물 시장 역시 거래대금이 상승했다. 송 연구원은 “거래세 면제가 실제로 대형주 현물과 선물 시장 수급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 면제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단 분석이다. 작년 12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과세 체계를 양도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연구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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