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작년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이 총 2800조원이었는데 거래세 0.3%를 단순 계산하면 거래세 폐지시 8조원 가량의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차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 시장 역시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익 거래 증가로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상장 대형주에 대한 수급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연구원은 “과거 기관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로 인해 차익거래 시장이 위축된 경험이 있다”며 “2009년말 이후 펀드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자 2009년 차익거래 전체에서 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서 1년 만에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과 2013년 각각 연기금, 우정사업본부의 비과세 면제가 만료된 이후 차익거래 규모 역시 감소했다.
다만 거래세 면제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단 분석이다. 작년 12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과세 체계를 양도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연구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