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19-03-14 오후 3:58:37

    수정 2019-03-14 오후 3:58:37

손승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면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손승원이 몰던 차량은 부친 소유 외제차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를 내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같은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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