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실존하는 건축물의 모형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3-09 오전 8:11:47

    수정 2019-03-09 오전 8:11:47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최근 인터넷 마케팅, SNS, 개인방송 등의 확대로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관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의 ‘창작물’이라 함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뜻합니다. 즉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런데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그 모형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도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만든 모형이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원고는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며, 실제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처마의 각도, 높이, 지붕의 색깔,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등을 실제의 그것과 달리 했다.

피고는 광화문 모형에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광화문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저작자의 독자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실재하는 것을 변형한 것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저작권 분쟁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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