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중·일 겹친' 방공식별구역, 추후 협의는?

  • 등록 2013-12-08 오후 3:13:06

    수정 2013-12-08 오후 3:13:06

정부가 새롭게 조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 (자료=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8일 이어도 수역과 마라도·홍도 남쪽 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KADIZ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KADIZ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이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확대 관련해서 주변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졌고, 미국 중국 일본등 주변국의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해달라.

△KADIZ 조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정부는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주변국에 충분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 내용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KADIZ 조정시 비행정보구역(FIR)을 설정해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중국이나 민간 중국의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FIR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인접 국가간에 중첩되지 않고 있는 구역이다.

우리가 FIR을 고려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다. ICAO에서 인정하고 있어 국제협약이 통용되는 지점이라는 점,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우리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FIR과 조정된 KADIZ를 일치시켰을 때 민간항공기들이 지금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만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는 3가지 장점을 가지고 고려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구역이 중첩되는경우가 있는데 우발적인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또 KADIZ가 우리 이어도에 관할을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이어도 주변 수역과 이번의 KADIZ 조정안 발표 내용은 관계가 없다. 즉 이어도 주변의 관할권은 확실히 유지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우발 충돌은 우리 정부가 금번에 정부안을 만들면서 제일 고려을 했던 점이다. 다행이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KADIZ 쪽으로 접근했을때 통신망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서 혹시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KADIZ 조정안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반발로 서해나 독도에 추가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도 있다. 대응방안이 있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 KADIZ 조정안 발표가 국제 규범에 맞고 그리고 과도하지 않으며 우리 한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발표 조치가 6월 방중 이후로 우호 관계를 이어오던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냉각된 한일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책사안 간에 국가 간 차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와 한일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측이 조정한 KADIZ와 중국이 설정한 CADIZ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번에 우리가 선포한 KADIZ 조정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KADIZ를 기존에서 약간 확장하더라도 민간항공사나 민간항공기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관련국과 설명하는 절차를 마친 뒤 발표했다는 점이다. 발표 이후에도 7일 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FIR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또한 이번 조정안이 중국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동력을 얻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FIR을 포함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우리 발표안이 국제적 규범에도 맞고,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 C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일본 JADIZ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해왔다. 앞으로는 우리 KADIZ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CADIZ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됨에 따라, 이 지역 내에서 군사적,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그러한 조치와 절차가 마련돼 있다. 중첩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완전히 방지돼서 불안을 해소시킨 다음에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CADIZ를 인정한다는 말인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28일에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