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해년 공휴일 66일...직장인 '눈치 작전' 필수

  • 등록 2019-01-01 오전 9:34:31

    수정 2019-01-01 오전 9:34: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9년 새해, 황금돼지해(기해년) 법정 공휴일은 지난해보다 사흘 줄어든 66일이다.

가장 긴 연휴는 설 명절로, 오는 2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다. 주말까지 5일, 연휴 다음날 이틀 연차를 붙여쓰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절은 금요일로, 사흘동안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황금돼지해’ 2019년 기해년 첫해가 떠올랐다. 1일 새해 돼지 캐릭터 조형물이 설치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새해에는 하루만 연차를 내면 나흘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많다.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이다. 이틀 연차를 붙여쓰려면 수요일인 한글날이나 크리스마스를 고려하는 게 좋다.

5월 2일과 3일 이틀간 연차를 쓴다면 1일 근로자의 날부터 대체공휴일인 6일까지 최대 엿새까지 쉴 수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은 지난해보다 하루 짧다. 9월 12일 목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로, 주말까지 나흘이다.

직장인은 휴가 날짜 정하는 일에도 눈치 작전이 필요하고 선점이 중요한 만큼 1년 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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