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물선 테마주 제일제강 부정거래·미공개정보 혐의 확인

국회 정무위 김정훈 한국당 의원
10월중 조사 마무리
  • 등록 2018-10-12 오전 8:32:25

    수정 2018-10-12 오전 9:29:3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물선 테마주로 증시를 떠들석하게 했던 제일제강(023440)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일그룹의 허위 보물선 사업을 이용한 부정거래 등 제일제강 주식 불공정거래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거래와 미공개 이용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달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정 등 3가지 불공정 거래 혐의중 시세조종에 대해선 아직 조사중이며,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확인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일그룹 관련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이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신일그룹 관련자와 제일제강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를 이용해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혐의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제일제강 주식 대량매매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인데 이는 아직 조사 중이다.

금감원 측은 “신일그룹 보물선 발견 보도와 관련, 제일제강 불공정 거래 혐의 기획조사를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현재 혐의자와 관련자에 대한 문답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은 제일제강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처리절차를 거쳐 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보물선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금감원이 신속히 기획조사를 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중요이슈는 조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검찰과 공조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통신기록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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