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다른 각도 CCTV 공개… "새로운 사실 발견"

  • 등록 2018-09-14 오전 8:34:02

    수정 2018-09-14 오전 8:34:02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추가 공개된 다른 각도의 CCTV 영상. 빨간원 안이 피해여성과 실형을 선고받은 B씨의 근접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찍힌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시 모임 현장 최고책임자였다며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A씨는 13일 밤 같은 커뮤니티에 “제 2의 CCTV, 그리고 새로운 사실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확보한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을 소개했다.

앞서 피해여성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 영상이 존재하고, 이 영상이 증거로 제출돼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인물은 피의자 B씨 측이 해당 영상을 본 뒤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밝히기도 해 영상 존재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A씨는 “당시 곰탕집에는 총 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하나의 자료라도 얻고자 곰탕집에 가서 직접 받아 경찰에 제출한 CCTV 원본파일이 총 2개인 것은 맞다”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저 또한 이 영상은 카운터와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이고 남성과 여성의 접촉장면이 정면으로 더 가려 보이기에 ‘접촉하는 부분은 더 잘 안보이네 의미없다’라고 판단하고 ‘여성 지인들과의 몸싸움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을것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공개된 영상은 카운터 왼쪽 지점에서 카운터를 향해 촬영된 것으로 문제의 접촉 장면이 다른 지나가는 남성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첫 번째 영상과 같이 B씨와 피해여성이 근접하는 순간이 극히 짧아 영상만으로 추행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은 동일하다.

A씨는 영상공개와 더불어 B씨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회식 자리에서 오래 앉아 다리가 저렸던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당초 피해자 측이 B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추행의 근거로 주장했으나, B씨가 현장에서 오래 앉아있던 탓에 다리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라면 이 주장이 반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B씨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피해여성과 근접하기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을 이같은 설명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초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추행 행동을 확인하기 힘든 점, 공개된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판사가 피해자 증언에만 의존한 것이 역력한 점 등이 확인돼 크게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B씨 아내가 등록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답변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심리를 맡았던 법원 측이 이례적으로 일부 매체에 입장을 전하기도 했으나 판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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