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멤버스 "엘포인트, 항공마일리지로 전환 일부 중단"

내년 1월 2일부터 선물받은 분량에 한해
"제휴사 요청에 따른 뿐…전면중단 아냐"
  • 등록 2018-12-16 오후 1:27:13

    수정 2018-12-16 오후 1:27:13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한 논란의 불똥이 튀고 있다. 롯데는 자사 포인트 중 일부에 한해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제휴협약변경이 잇따를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멤버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롯데그룹 통합포인트인 엘포인트 중 선물 받은 분량을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요청에 따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중단키로 했다.

엘포인트는 크게 △롯데카드 결제 △롯데계열사 결제 △제휴사 포인트 전환 △선물하기 등 방식으로 쌓을 수 있다. 적립방식에 따라 사용처나 유효기간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가장 가치를 인정받는 롯데카드 결제에 따른 적립분은 유효기간이 없고 항공사 마일리지로의 전환도 자유롭다. 심지어 롯데멤버스 앱이 아니라 롯데카드 앱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환율도 우대받는다.

반면 제휴사 포인트로부터 전환된 엘포인트는 사용에 제약이 적잖다. 유효기간이 5년인 데다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로의 재전환도 불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상품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마일리지로의 재전환이 막혀 있는 것은 상품권 구매와 전환을 반복하는 식으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과도하게 불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항공사 마일리지로의 전환이 중단되는 선물하기로 보유한 엘포인트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유효기간은 제휴사 전환분과 같이 5년이지만, 항공사 마일리지로의 전환은 카드결제에 따른 적립분처럼 가능했다.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애초 두 항공사와 계약 당시 선물로 받은 엘포인트의 전환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제휴사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전환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휴관계를 파기하거나 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부 체리피커들의 표적이 된 점 역시 중단 배경으로 꼽힌다.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아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한 엘포인트를 서로 교환하는 이른바 ‘포인트 세탁’이 횡행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멸 전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선물로 주고받은 마일리지 전환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약관상 마일리지는 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며 “제휴사와의 마일리지 전환 계약 역시 본인이 적립한 포인트에 한해 본인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하도록 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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