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검역소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대응센터, 국립검역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검역법 개정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에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했다. 구체적으로 항만검역소 상시근무를 위한 교대 인력 53명 증원한다. 이는 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으로 구성했다.
질병청은 검역량이 타 검역소에 비해 많은 부산·인천·여수·울산 검역소 등에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검역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하며 빈틈없는 검역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검역물량이 많은 평택지소를 평택검역소로 조정하고 검역물량이 적은 통영검역소는 마산검역소의 지소로 조정하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군산검역소 소속 대산지소를 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항검역소는 검역소 명칭에 ‘공항’을 포함해 항만검역소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립김해검역소는 국립김해공항검역소, 김포지소는 김포공항지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방역 최전선인 검역소 인력 충원 및 개편을 통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초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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