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도 반납한 롯데…신동빈 항소심 결과 '노심초사'

황각규 부회장 등 수뇌부 추석 연휴에도 출근
신 회장, 내달 5일 항소심 선고…롯데, 집행유예 고대
실형 선고 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등 후폭풍
1400여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위기
  • 등록 2018-09-26 오전 10:05:23

    수정 2018-09-26 오후 6:51:21

신동빈 회장이 내달 5일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연휴를 반납하고 정상업무에 매진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신 회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롯데그룹은 올해 추석을 어느 해 보다 바쁘게 보냈다. 그룹 수장인 신동빈 회장이 수감된 상태로 2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심 판결에 그룹의 미래가 걸린 만큼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 수뇌부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항소심에 대비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는 10월 5일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뇌물 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K스포츠 재단에 건넨 70억 원은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요구한 지원금이라는 게 신 회장 쪽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롯데그룹은 황 부회장 등 각 비즈니스유닛(BU) 장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해 그룹을 운영해왔다. 비상경영위원회 멤버들은 평일에 신 회장을 찾아 경영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신 회장 구속 이후 롯데그룹의 대형 프로젝트는 줄줄이 중단됐다. 롯데는 올해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지만 신 회장의 부재로 무기한 연기하거나 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상유지에 만족해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롯데그룹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총수 부재 장기화로 그룹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항소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운명과도 연결돼 있다. 사정 당국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는 모두 롯데와 박 전 대통령 간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신 회장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만약 신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실형을 받으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2심 결과를 지켜본 이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매출 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롯데면세점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또 1400여명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게 된다.

황 부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의 임직원들이 신 회장의 2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특히 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는 휴가도 반납한 채 연휴 기간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롯데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그룹 수뇌부는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만큼 연휴에도 업무를 처리하며 2심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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