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달리던 택시 기어를 주차 모드(P)로 바꿔 급정거시키고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60대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를 폭행하고 택시 네비게이션 등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