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택시 기어 'P'로 바꾸고 기사 폭행한 60대 손님

  • 등록 2019-02-20 오전 8:30:57

    수정 2019-02-20 오전 8:30:5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달리던 택시 기어를 주차 모드(P)로 바꿔 급정거시키고 운전기사까지 폭행한 60대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해운대구 반송동 방면으로 가던 중 택시 기어봉을 움직여 기어를 주차모드로 바꿔 급정거시키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를 폭행하고 택시 네비게이션 등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폭행에 이어 상해까지 입혔을 시에는 처벌 하한선이 규정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