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전원책·김병준, 때아닌 ‘전권’ 논란

14일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서 밝혀
"김병준, 내게 전권을 준 적 없어"
바로 반박나선 김병준 "전권 맞아"
  • 등록 2018-11-17 오전 6:00:00

    수정 2018-11-17 오전 6:00:00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이번주에는 전원책 변호사의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직 해촉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때아닌 ‘전권’ 논란도 불거졌다. 전 변호사는 “전권이 아니고 전례없는 권한이라고 말한 것은 말장난”이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전권을 드린 것이 맞다”고 맞받아쳤다.

이데일리가 전 변호사와 김 위원장의 설전을 정리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당 기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현대 정당민주주의를 오해한 것 아니냐”며 “저는 그분의 수족이 아니다. 기강, 복종할 것을 바랐다면 진작에 말했어야지, 실수하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제게 전권을 줬다면 더 이상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내게 준 건 전권이 아니었다”며 “김 위원장이 ‘내가 결정권자다. 언제든지 해촉 가능하다. 전권이 아니고 전례 없는 권한이다’고 말한 것은 자칫 말장난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김 위원장이 전 변호사에게 ‘전권(全權)’이 아닌 ‘전례없는 권한’, 즉 ‘전권(前權)’을 부여한 것처럼 말장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 쇄신을 책임질 전권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 말도 못 해서야 어떻게 당을 쇄신하겠느냐”며 “조강특위는 과거처럼 사고 당협 임명이 아니라 전국 253개 당협 사표 받고 당 기초부터 새로 건설하는 조강특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바로 전 변호사의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전례없는 권한, 전권을 드린 것은 맞다”며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양도해서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드렸고,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을 드렸으며 당무감사위가 더 상위조직인데 그 조직을 지휘할 권한까지 드렸다. 그 정도면 전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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