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보성, '의리 소송' 5개 모두 승소…"받는 돈 전액 기부" (인터뷰)

  • 등록 2018-11-08 오후 5:47:02

    수정 2018-11-08 오후 5:59:23

배우 김보성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유행어인 ‘으리(의리)’라는 표현, 본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후 소감을 전했다.

김보성은 “5개의 소송 중 4개 소송에서 앞서 1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1개 소송만 2심까지 갔는데, 오늘 나머지 1개 소송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보성은 5개의 소송을 걸게 된 배경에 대해 “몇년전 ‘의리’라는 말이 인기를 얻자 떡볶이집, 치킨집 등 수많은 상인들이 제 얼굴과 ‘의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시는 걸 많이 목격했는데,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고 싶지 않아 넘어가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행성조작 게임회사, 불법대출 회사 등 마저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보성은 이어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 내 얼굴과 이름을 보고 불법적인 회사들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분들을 위한 소송이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억대의 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풍년식품은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심이 로열티로 인정한 67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짜리 광고 계약을 맺었다. 유행어 ‘의리’를 딴 ‘의리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 떡갈비’ 등의 제품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대신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풍년식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광고를 계속했고, 김씨는 지난해 6월 풍년식품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심은 풍년식품에 로열티 6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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