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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은 “5개의 소송 중 4개 소송에서 앞서 1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1개 소송만 2심까지 갔는데, 오늘 나머지 1개 소송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보성은 5개의 소송을 걸게 된 배경에 대해 “몇년전 ‘의리’라는 말이 인기를 얻자 떡볶이집, 치킨집 등 수많은 상인들이 제 얼굴과 ‘의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시는 걸 많이 목격했는데,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고 싶지 않아 넘어가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행성조작 게임회사, 불법대출 회사 등 마저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보성은 이어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 내 얼굴과 이름을 보고 불법적인 회사들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분들을 위한 소송이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억대의 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1심은 풍년식품에 로열티 6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