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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윤씨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 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씨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이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 의혹을 본격 수사하려던 기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윤씨를 먼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하겠다는 수사단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사기, 공갈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윤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향후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지는 미지수다. 수사단은 윤씨에게서 유의미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려면 개인비리 혐의를 고리로 압박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방안은 쓸 수 없게 됐다.
윤씨가 진술을 해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윤씨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에선 “지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다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한 정황을 포함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두 사람의 유착관계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단은 불구속 상태인 윤씨를 향후 소환해 개인비리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 의혹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