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 저우융캉 前상무위원 기소…사형 선고 가능성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 첫 기소
뇌물수수·직권남용·국가기밀 누설죄
  • 등록 2015-04-05 오전 11:23:24

    수정 2015-04-05 오전 11:23:24

(사진=허쉰)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성역이 결국 무너졌다.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상무위원 출신으로는 신(新)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톈진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저우융캉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4개월 만에 수사가 종료돼 정식 기소된 것이다.

이로써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즉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졌다.

검찰은 소장에서 저우융캉의 혐의를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누설죄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는 재임기간에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았고 권력을 남용해 국가와 인민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특히 “국가기밀 보험법 규정을 위반했기에 죄질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12월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하고 검찰로 이송됐을 당시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혐의가 언급 됐었지만 이번 기소장에는 빠졌다. 하지만 국가기밀 누설죄에 포함됐기 때문에 최고 사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체제에서 최고지도부의 일원이었으며 에너지정책의 핵심 세력인 ‘석유방’(石油幇·석유 인맥)의 좌장이었다. 그는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총경리, 쓰촨(四川)성 당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서기 등을 거쳐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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