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첫 재판…도지사직 건 싸움 시작

10일 오후 2시 성남지원서 1차 공판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먼저 심리할 듯
  • 등록 2019-01-10 오전 8:38:13

    수정 2019-01-10 오전 8:47:1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린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첫 공판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공판준비와 더불어 이 지사의 혐의 중 일부를 심리하는 정식재판이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가 휴가를 내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연이어 잡혀있다.

앞서 수사를 마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지사의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이다.

재판부는 이중 비교적 법리 다툼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혐의를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유세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하고 16년 전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지사가 이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동법 제264조에 의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직권을 남용하고 관련 부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당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돼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지사의 도지사 직위는 마찬가지로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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