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김정민,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 등록 2011-06-28 오후 8:03:12

    수정 2011-06-28 오후 8:03:12

▲ 래퍼 김정민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래퍼 김정민(24)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대마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민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정민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서울 서교동에 있는 클럽과 소속사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민은 지난 2006년 `미스터 김`이란 음반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힙합그룹 소울커넥션 멤버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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