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 이후 0.3%가 유지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율은 2001년 0.2% 수준에서 2018년 9월 0.064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차치하고도 거래세에 대한 일정부분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인하폭이 적으면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증권거래세 관련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지수는 5.29% 상승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탓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선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초에는 여당 의원의 증권세 인하 발의안이 제출되면서 관심이 확대된 양상이다.
주식시장에도 큰 호재로 다가오기 어렵단 판단이다. 강 연구원은 “현재 주식의 양도차익의 경우 세금이 없어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들은 모험적인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낮은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래세의 대폭 인하를 기대하고 투자결정을 했다면 냉정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론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이 모호(일반적인 대주주 개념과 다름) △전체 투자시가총액이 아닌 종목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선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세금 회피 가능성이 존재 △공매도 및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세금 회피하는 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 △손익 통산의 기준이 없음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등 필요 장치가 없어 자본이득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세제대비 구체성이 낮음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