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면허, 택시 감차 추이 따라..국토위 통과한 모빌리티법 봤더니

플랫폼운송 사업 까다로와져..국토부 장관 허가
공정위 문제제기로 허가기간 제한은 빠져
  • 등록 2019-12-08 오후 1:30:45

    수정 2019-12-08 오후 1:35: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월 17일 국토부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방안’ 출처: 국토부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국토부 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등의 기준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한다.

이 때 국토부 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감차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플랫폼운송 사업은 까다로와져

플랫폼가맹사업으로 기존 택시와 결합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으로 단순 호출(중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는 사실상 금지하고 이처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는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400여대가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이나 ‘차차’, ‘파파’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는 사라진다.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탑승권을 확인했을 때만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문제제기로 허가기간 제한은 빠져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운송 면허 허가 기간에 제한을 두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아 허가 기간 제한 조항은 사라졌지만, 모빌리티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업환경이 불투명하다.

모빌리티 업계는 이 같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발급 가능한 면허 총량의 구체화 △기여금의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부정적이어서 시행령 과정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택시 감차 대수는 2000대에 불과하다”면서 “택시 감차 실적 추이에 따라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플랫폼운송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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