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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30일 4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대상은 양 회장 소유 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 5개사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 양 회장의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46건을 적발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 체불 금액은 무려 4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항은 총 18건으로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엽기 행각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양 회장은 회식과정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도 이번 특별 근로감독 결과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그 외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