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폭행’ 양진호, 임금체불·성희롱 등 46건 적발"

고용부, 양 회장 소유 5개사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양진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엽기행각 확인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수사거쳐 검찰 송치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만들 것"
  • 등록 2018-12-05 오전 9:00:00

    수정 2018-12-05 오전 10:23:58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임금체불·취업방해·직장 내 성희롱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직원 폭행·임금체불·취업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5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30일 4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대상은 양 회장 소유 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 5개사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결과 양 회장의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46건을 적발했다.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취업을 방해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폭행의 금지, 취업방해 금지에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임금 체불 금액은 무려 4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 사항은 총 18건으로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엽기 행각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양 회장은 회식과정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도 이번 특별 근로감독 결과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그 외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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