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측 "폭행 피해 주장 A씨, 공갈 등 혐의로 고소"

  • 등록 2019-01-24 오후 6:56:06

    수정 2019-01-24 오후 6:58:52

손석희 사장(사진=JTBC)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A씨를 상대로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JTBC가 밝혔다.

JTBC는 A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4일 손 사장의 입장을 전했다. JTBC는 A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청탁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손 사장을 협박한 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손 사장과 알던 사이다. 방송사를 그만 둔 A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손 사장이 “정신 좀 차려라”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JTBC 측은 주장했다.

JTBC 측은 2017년 4월 손 사장이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A씨가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손 사장은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였고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자비로 배상해 쌍방합의를 했는데 A씨가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칙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A씨는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JTBC 측은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 사장과 식사를 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전치 3주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다. A씨는 제보를 받고 손 사장을 취재하기 위해 수차례 만났는데 손 사장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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