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배정일(2.15)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 착용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배정된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교복비는 동복 21만4000원, 하복 8만6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역내 고등학교 신입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에 해당 학교를 통해 교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관외 고등학교, 관내·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오는 4월 1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성남시 자체 사업비 편성·지원 방식에서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교육 협력 사업으로 바뀌었다.
1명당 30만원 상당(성남시비 7만5000원 포함)이며, 교복을 지원받은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은 81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