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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과 윤씨한테서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검찰 석연찮은 이유로 김 전 차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최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재조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당시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당시 성폭행 정황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피해 여성들의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상이 역력하다.
검찰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 또한 문제삼았다. 검찰은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보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윤중천이 수시로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갈 수 없었다”며 당시 감금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