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김학의 속옷 차림인데 안 피했다"

  • 등록 2019-03-20 오전 8:45:06

    수정 2019-03-20 오전 9:11:05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자리를 바로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자 윤중천과 윤씨한테서 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이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검찰 석연찮은 이유로 김 전 차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최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재조사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당시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당시 성폭행 정황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피해 여성들의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상이 역력하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 A씨가 처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 한다”, “추가 성폭행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진술 일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려 장소에서 수십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날짜별 사건을 기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와 달리 검찰에서는 김 전 차관의 존재 때문에 진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 또한 문제삼았다. 검찰은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보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윤중천이 수시로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갈 수 없었다”며 당시 감금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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