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증거 동영상 공개...조현아 측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

  • 등록 2019-02-21 오전 8:24:08

    수정 2019-02-21 오전 8:24: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45) 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오후 KBS는 박 씨가 공개한 자료 중 일부를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 부순 건 다 뭐야?)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죽어!죽어!죽어!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 일부(사진=KBS 뉴스 캡처)
앞서 박 씨는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혼 청구 사유로 든 데 이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박 씨는 고소 당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과 어머니인 장모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비자를 보관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상처가 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조현아가 아이패드를 집어던져서 발가락 끝 부분이 절단됐다”며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술을 마시면 ‘죽어’라고 하면서 벽에 몰아붙이고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긴 상처라며 공개한 사진(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으며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냈다.

아울러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가진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와 갈등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갈등의 원인으로 박 씨의 알코올 의존증을 들었다.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결혼 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결혼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 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 의혹에 대해선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박 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를 해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박 씨에게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인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경기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만나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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