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월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

병무청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 발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예술요원 인정대회 축소
현역 모집병 지원자에게도 교통비 지원키로
  • 등록 2015-01-14 오전 9:09:59

    수정 2015-01-14 오전 9:30:27

육군 모 사단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병무청은 14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예술 요원의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병역의 의무를 면탈하거나 기피하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 대상이다. 병무청은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인 예술요원의 선발 조건이 되는 대회의 수를 줄였다. 기존에는 국내외 예술경영대회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 입상 경력만 반영된다.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이나 체력 검사를 받게 된 이들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접과 체력 검사 등에 참석한 모집병 지원자에게는 최대 2회까지 여비가 지원된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현역 모집병을 자발적인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교통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

또한 현역병 모집 선발시 각 군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을 평가요소로 적용하던 비율도 낮췄다. 성적 반영 비율도 3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이 100%의 성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이 밖에도 306보충대 해체로 병역의무자는 3군 예하 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게 됐으며, 징집병으로 배치되던 1·3 야전군 소총병을 선발 배치하는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가 신설됐다. 분소대 전투병은 경계초소(GP)나 일반전초(GOP), 해안·강안 부대에서 근무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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