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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비인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심 의원이 묻지마식, 아니면 말고식 공개를 계속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방대한 자료가 다운로드 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에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이를 확인,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반납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 의원은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힐 자료가 이런 것”이라며 A4용지를 들어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비인가 정보를 제3자, 대외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할 때 ‘열람·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비인가 정보’라는 점을 확실히 통보했다”며 “위법임을 알고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확실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심 의원 측이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탈취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새로운 창이 팝업으로 뜨면서 그 자료들이 열렸다. 접근 불가 메시지도 안 떴다. 의정 활동에 필요해 다운로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3일 통화에서 “기재부가 인가해 준 아이디로 들어가서 어떤 걸리는 과정 없이 거기까지 들어갔다. 의원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세부 내역인데, 이를 비인가 정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추가 고발을 하면 무고 혐의로 추가 맞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