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진호? "골프채·쇠파이프로 폭행… 6개월 급여 30만원"

  • 등록 2018-11-20 오전 8:33:01

    수정 2018-11-20 오전 8:33:01

(사진=SBS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 유통업체 대표가 직원들을 수시로 감금,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SBS 뉴스는 19일 저녁 대전 소재 한 유통업체 대표가 골프채와 쇠파이프 등으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3세 A씨는 일하던 유통업체 대표와 상무에게 폭행을 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소변주머니를 차고 양쪽 허벅지에는 붕대를 한 채 인터뷰에 응한 A씨는 허벅지 모세혈관이 터져 피북 괴사가 일어나면서 수술이 늦었다면 양다리를 절단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대 자루, 골프채, 테이블 다리 떼서 때린 적도 있었고, 공사장에서 이용하는 쇠파이프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회사대표는 “끝장 볼래, 너네 집 아작을 낼 거니까” 등 A씨를 협박하는 발언도 서슴치않는다.

A씨는 회사 대표가 자신이 일을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A씨가 배달 중 접촉사고를 내 수리비 700만원이 나오자 폭행이 더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4월 취직 후 6개월 동안 급여도 3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35)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A씨 외 다른 직원들도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 등을 확보했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대표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S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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