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